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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거래 방식 중에 조각투자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금융내용이 잘 읽히지 않아서(이 분야 완전 문외한임) =_ = 미뤄두고 잘 찾아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조각투자 관련 사이드 프로젝트에 합류하기로 하면서 테사를 간만에 들어가봤더니
23년 3월 1일로 서비스 중단됐다고??! 헐레벌떡 관련 내용을 찾아보았어요.
금융위원회는 미술품 조각투자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했고, 대표적인 미술 조각투자 플랫폼 테사에게 6개월 준비 기한을 주었다. 테사는 개인 간의 거래를 지원하던 기존 실시간 거래 마켓 서비스를 23년 3월 1일자로 중단했다.
오잉 투자계약증권이 뭔데 그러지.. 그럼 개인간 거래가 안 되면 대중 진입장벽이 더 높아진다는건가?
근데 김형준 대표는 인터뷰에서 꽤나 긍정적으로 말하더라구요?
“제도나 시스템에 오류가 없어서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일을 막아야한다는
투자자보호의 원칙 속에서, 투명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기회다”
“3~4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열리지 않을 것 같던 시장인데
당국 입장에서 혁신을 위해 큰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MI인터뷰] 테사 김형준 “미술품 조각투자 이젠 해외로” - 매일일보
[매일일보 이채원 기자] #“미술품을 살 수 있다는 기쁨이 대중화되면 신진작가들이 나올 수 있는 무대도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한다. 미술시장의 발전이라는 사명을 이루는 것이 꿈이다”테사의
www.m-i.kr
투자계약증권은 뭐고
테사는 왜 당장의 기존 서비스를 중단해야하는 금융위의 이런 판단을 시장 파이가 커질 수 있는 기회라고 본 것일까요?
먼저 투자계약증권의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음~ 역시 안 읽혀요. 넘어갑시다
왜 이런 제재가 생겼는지 배경을 찾아봅시다.
22년 4월에 금융위원회에서 배포한 조각투자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 있네요.
*주관적 해석*
이 조각투자가 소유권을 직접 가지는 경우에서 수익에 대한 청구권만을 갖는 구조로 바뀌어 가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투자자가 돈을 다 날려버리는 투자 위험성이 생기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나봅니다.
뮤직카우가 광고를 열심히 하더니 짧은 시간에 몸집이 확 커지면서 조각투자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나봐요. 뮤직카우의 사업모델이 주식을 사고파는 증권업이랑 비슷한데, 투자자 보호를위한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 받았고 결국 금융위가 22년 4월 규제가 필요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네요. 그렇게 지적받은 뮤직카우는 6개월 만에 정부가 요구한대로 증권사처럼 조건을 다 맞췄다고 합니다. (출처: https://byline.network/2022/12/05-77/ )
이렇게 조각투자에 대한 판단이 한 번 내려졌으니 이제 유사 사업들이 줄줄이 같은 제재를 받은거죠.
뮤직카우가 6개월에 사업을 재편한 것처럼 다 고쳐오라고 주문했습니다.
한우, 미술품 조각투자 관련 기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경제/금융을 잘 모르는 제가 지금까지 내용을 봤을땐 음...뭔가 제재가 잔뜩 들어갔고, 잘 하고 있던 기존 서비스를 중단하고 갑자기 6개월만에 개편하라고 강제했다고? 아니 그럼 뭐든 되게 안 좋은거 아닌가? 조각투자가 미술시장의 미래에서는 사라지는건가??? 물음표가 잔뜩 생겼는데요.
아니었어요, 최근 기사를 읽어보니 작년 저 제재는 위기라기 보다는 변화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미술품 조각 투자'라는 틈새시장 혹은 회색지대가 제도권으로 들어갔고, 이제 안전하고 편하게 사업이 커질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중의 진입장벽이 높아진게 아니라 오히려 제도권으로 들어와 투자자 접근성도 개선될 수 있고, 무엇보다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2월에 여기에 토큰 증권의 개념이 붙었습니다.
물론 토큰 증권이 뭔지 잘 모르니 떠먹여주는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실물이나 금융자산을 작게 나누고, 이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에 연동해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현실세계의 자산을 디지털로 옮겨오는 도구로 이해했습니다.
또한 규제를 받지 않는 비트코인과 다르게 증권의 성격을 갖는, 전통적인 금융의 규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토큰증권은 Securtiy Token이고,
STO는 Securtiy Token Offering으로 이 토큰증권을 활용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ICO와 비슷하고, 규제를 받아 IPO 특징도 있어서 ICO와 IPO의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자본을 조달하는 주체입장에서 유동성을 쉽게 창출할 수 있고 (말 참 어렵네요)
투자자는 적은 돈으로 법적 보호를 받으며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2017년 금지되었다가 이번에 위 보도자료로 STO를 허용한 것입니다.
토큰증권, 미술시장 구원투수 될까
조각투자의 허용, 미술시장엔 득(得) 혹은 실(失)? 최근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STO·Security Token Offerin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부동산, 미술품, 음원 지적재산권(IP)등 실물 자산을 증권화
biz.heraldcorp.com
내용이 여기까지 오고나니 어쩌면 제가 꿈꿔왔던 예술의 대중화, 전세계를 잇는 미술품 유통의 실마리가 조각투자와 STO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술이라는 분야는 정말 한정적인 사람들만 관심을 갖는 분야죠. 하지만 돈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구요. 이 흐름을 타고 STO가 대중화가 된다면 미술이 재태크에 한 종류로, 주식 종목처럼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사면 오를지 내릴지 계산하기 위해서라도 작가와 작품을 접하면서 미술과 예술의 가치를 알게 되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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